「전통시장육성사업 평가」 보고서 발간

  • 2012-05-03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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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 개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전통시장육성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의 추진체계 및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
◦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청의 시설현대화사업과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 및 성과를 평가
- 중소기업청의 재정사업으로 전통시장을 지원한 규모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총 1조 5,711억원이며 이중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에 1조 3,513억원, 유통기능 개선을 위한 시장경영혁신에 2,198억원 투입

❑ 평가 결과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이 시설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상인의 자구적인 노력이 부족한 가운데 체계적인 사전준비 없이 추진되어 전통시장의 근본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
◦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시설사업 중심의 정부 지원
◦ 상인 부담금이 면제되는 특정 유형 시설 중심으로 정부 보조 집중
◦ 체계적인 준비 없이 사업이 추진되어 2011년 예산실집행률 63.6%로 저조

❑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기능 개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상인들의 자발적인 시장 발전 노력이 확인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지원 필요
◦ 전통시장 판매제품 차별화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지원 강화
◦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기부담비율이 높은 시설 중심으로 정부 지원
◦ 사업 준비 노력이 부족한 지자체의 전통시장 사업 참여 제한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