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외국자본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합리적 과세방안」 보고서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투기성 외국자본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자본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합리적 과세방안」보고서 발간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유입된 일부 투기성 외국자본은 투기자금을 회수해 가는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국내세법의 흠결을 이용하거나 조세조약의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가 이루어졌음
◦ 조세회피는 법에서 예정한 국가의 정책의도를 훼손함과 동시에 과세기반을 침식하여 궁극적으로 조세체계의 공평성을 저해할 것임
◦ 조세회피가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새로운 과세방안을 마련한다 해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문제와 과세방안이 마련된 이후에는 새로운 조세회피 거래를 개발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문제가 있어 조세회피를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 사후적 대응보다 효율적이며 합리적임
◦ 이에, 본 보고서는 외국자본 등의 조세회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상실 또는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적으로 조세회피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한하였음
❑ ‘조세공평원칙’에 부합하는 조세회피에 대한 사전적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당한 과세권확보에 기여
◦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보완) 현행 국세기본법 상의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법률요건인 ‘부당하게’의 개념과 ‘법률효과인 경제적 실질’의 개념이 모호하므로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예시규정을 두는 입법적 보완을 하거나 본법의 일반적 조세회피규정에 대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하여 새롭게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조세조약 개정시 특혜제한규정(LOB) 등의 도입) 조세조약 개정시 포괄적 특례제한 규정의 도입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절차법상 보안) 조세회피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투자금융상품의 과세자료 공유 및 조세 경감 등을 수반한 상품의 등록(과세관청) 제도 도입, 조세회피 거래 조장자에 대한 제재, 입증책임의 전환, 원천징수특례의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