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한국의회학회, 「우리나라의 의무지출 예산구조와 정책과제」에 관한 정책포럼 개최

  • 2012-05-22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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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한국의회학회, 「우리나라의 의무지출 예산구조와 정책과제」에 관한 정책포럼 개최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와 한국의회학회(회장 강장석)는 오는 5월 24일 「우리나라의 의무지출 예산구조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공동 정책포럼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함.

❑ 이번 정책포럼은 유럽발 재정위기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무지출의 구조를 살펴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데 있음.
◦ 「국가재정법」은 의무지출을 국가의 지출의무가 법률에 명시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과 이자지출로 규정
◦ 의무지출은 세수여건을 반영하여 지출규모를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근 의무지출적 성격을 가지는 복지분야 의무지출의 증가세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우리 국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증가속도 및 규모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

❑ 2012년 우리나라의 의무지출은 총지출(325.4조원) 대비 45.7%인 148.6조원이며, 2007년 이후 연평균 8.5%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2012년부터 예산안 제출 시 의무지출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등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여 제출
◦ 이번 정책포럼은 건전한 국가재정운용을 통해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무지출 관리 등에 관한 국회의 재정권한을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