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한국의회학회 공동정책포럼 개최 ― 빠르게 증가하는 의무지출 예산에 대한 적극적 관리 필요

  • 2012-05-24
  • 국회예산정책처
  • 2,016

국회예산정책처·한국의회학회 공동정책포럼 개최 ― 빠르게 증가하는 의무지출 예산에 대한 적극적 관리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와 한국의회학회(회장 강장석)는 5월 24일 「우리나라의 의무지출 예산구조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공동정책포럼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 하연섭 교수(연세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 김춘순 예산분석실장이 “우리나라의 의무지출 예산구조와 정책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 새누리당 안종범 당선인, 민주통합당 홍종학 당선인,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본부장,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이 의무지출과 관련된 주요 쟁점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은 격려사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재정지출의 증가가 가속화되어 중·장기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이때, 입법권과 재정권을 가진 국회가 의무지출을 적정규모로 관리하여, 재정지출의 여력을 확보하면서 재정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 관리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가 2010년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정부로 하여금 금년부터 의무지출을 구분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제출하도록 의무지출 관리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만큼, 국회의 입법권과 재정권의 조화로운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이어 정갑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축사를 통하여 재정운용을 경직화시킬 수 있는 의무지출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회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함으로써 의무지출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토론을 통해 의무지출을 비롯한 재정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주제발표자로 나선 국회예산정책처 김춘순 예산분석실장은 2012년 기준 총지출(325.4조원) 대비 45.7%인 148.6조원이 의무지출 예산이며, 2007년 이후 연평균 8.5%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 국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증가속도 및 규모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였다.
◦ 또한 의무지출의 지출특성을 기준으로 분야별(교부금, 복지, 농림, 이자지출, 기타), 성질별(사회보험형, 재정사업형) 및 지출주체별(국가직접형, 국고보조형)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조와 특성을 살펴보았다.
  - 분야별 의무지출을 살펴보면,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2007년 34.8조원에서 2012년 57.7조원으로 연평균 10.7% 증가함으로써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 성질별 의무지출을 살펴보면, 가입자의 기여를 재원으로 지출이 이루어지는 사회보험형 의무지출이 연금제도 성숙 등에 따라 재정사업형(7.5%)보다 높은 연평균 증가율(10.6%)을 보이고 있다.
  - 지출주체별 의무지출을 살펴보면,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형 의무지출이 연평균 12.4%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비 부담도 연평균 12.1% 증가하였다.
◦ 이어서 김춘순 실장은 의무지출 예산의 국회심사 사례를 입법과정과 예산과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후, 의무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네 가지의 정책제언을 하였다.
  - 첫째, 의무지출에 대한 중장기 기준선 전망을 통해 총수입 전망이나 의무지출 관련 제도변화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신규 의무지출을 도입하거나, 확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 둘째, 현재 대부분의 의무지출에서와 같이 법률 제·개정 등 입법과정을 통해 의무지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무지출의 지출규모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상임위의 의무지출 법안 심사 시 그 규모의 적정성 및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예결위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의무지출 법안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등 의무지출 관련 법안의 심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넷째, 법안비용추계제도를 활성화하여 법안을 발의할 때뿐만 아니라 상임위와 본회의 심사단계에서도 해당 법안으로 인한 향후 재정부담규모를 고려한 법안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주제 발표 이후 토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발표하였다.
◦ 먼저, 새누리당 안종범 당선인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의무지출의 높은 비중을 지적하면서,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재정운용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급여중심에서 서비스제공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지방정부까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에 대한 세부 재정통계를 작성하는 등 재정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다음으로 민주통합당 홍종학 당선인은 현재 우리나라의 낮은 복지지출 수준을 고려하면, 복지분야 의무지출 증가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구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특히, 매칭펀드로 운영되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발생시키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지출 분석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같이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원윤희 교수는 큰 틀에서는 발제에서 제시된 정책방안에 동의하며, 정부가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총량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예를 들면 3년)에 대해서는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고, 분야별 재원배분 한도에 기속력을 부여하여 정부의 예산편성 및 상임위의 예산심의나 의무지출 수반 법안도 그 한도를 적용할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고영선 본부장은 재정의 신축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부금의 비중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고, 국가채무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 이자지출에 소요되는 재정을 줄여 복지 분야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의무지출 핵심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산편성권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마지막으로 방문규 기획재정부 심의관은 의무지출의 통제에 대한 필요성, 재정수반법률에 대한 비용추계제도 내실화 및 예결위와의 사전협의의 활성화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지출단가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의 탄력성,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안 요구 시(6월 20일까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안 제출 시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을 의무·재량지출로 구분하여 기술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의 의무지출 예산구조와 정책구조’에 관한 정책포럼의 결과를 정리하고, 토론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주요 핵심사항에 대해 추가 연구를 수행하여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회의 재정권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