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과도한 민간투자사업 출자 제한 필요

  • 2012-05-24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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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과도한 민간투자사업 출자 제한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공공부문의 민간투자사업 출자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공공부문의 민간투자사업 참여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함.
◦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지만, 최근 들어 공공부문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출자지분인수 및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있음.

❑ 공공부문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출자를 확대함에 따라, 공공부문이 민간투자사업의 최대 주주가 되어 민간투자사업을 주도하고 있음.
◦ 공공부문인 국토해양부, 국민연금공단,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철도공사 등이 민간투자사업의 출자지분을 50% 이상 취득하는 사례가 증가함.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된 이후 민간투자가 위축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주도하고 있음.※ 공공부문이 한국산업은행의 출자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음.

❑ 공공부문이 민간투자사업에 최대주주로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공부문들의 출자지분 합이 50%이상인 민간투자사업의 통행료(운임 등)를 재정사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에서 정의하는 공공부문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