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금융부채 조달 한도 재검토 필요

  • 2012-06-25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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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금융부채 조달 한도 재검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공공기관 금융부채 조달 한도와 의사결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조달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제시함.
◦ 자본의 4~10배로 사채(社債)발행한도를 두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의 2011년 발행한도는 총 426조원으로, 공공기관 총부채 463.5조원과 비슷한 규모임.
❑ 공공기관의 금융부채(차입금 포함) 한도액이 합리적으로 마련되도록 설립근거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사채발행한도가 자본의 10배로 설정되어 있는데, 한도대로 발행될 경우 부채비율은 1000% 이상이 될 위험이 있음.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1년 말 현재 금융부채 14조원을 자체자금으로 상환할 여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부채 한도액을 미설정함.
◦ 한국전력공사의 6개 발전자회사는 최근 금융부채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사채와 차입금에 대한 한도액이 없음.
◦ 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차입금과 사채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들의 설립근거법에서 사채의 발행한도만 규정하고 있음.
❑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기관의 금융부채 관련 의사결정체계를 이사회 의결사항에서 주무부처 장관 승인사항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최근 재무건전성이 취약해진 공공기관의 경우, 의사결정체계를 상향 조정하여 주무부처의 재무건전성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