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여건에 따라 재량적으로 조절되고 있는 세무조사 운용실태 개선되어야

  • 2012-07-23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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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여건에 따라 재량적으로 조절되고 있는 세무조사 운용실태 개선되어야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세무조사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경제현안분석 보고서 제74호)을 발간

❑ 보고서는 세무조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세입여건에 따라 재량적으로 조절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 
◦ 세입여건이 좋을 때는 세무조사의 강도(세무조사 건수와 추징금액)를 낮추고 세입여건이 좋지 않을 때는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이는 등 세무조사의 강도를 과세관청이 재량적으로 조절하고 있음.

❑ 보고서는 세무조사 운용상 재량의 증가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훼손시켜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

❑ 뿐만 아니라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 세입여건이 좋아 징세노력을 특별히 기울이지 않아도 예산상의 세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경우, 과세당국이 징세노력을 덜 기울인다면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
◦ 특히, 행정부가 예산연도의 국세수입 전망을 보수적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목표 세수치 결정과정의 보수성이 징세행정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 증대

❑ 보고서는 세무조사가 세입여건에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운용될 필요가 있으며,

❑ 국세청 훈령으로 되어있는 현행 세무조사절차 규정을 법령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 아울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법을 객관화·과학화하고 세무조사 선정과정 및 결과의 공개를 강화하는 등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과세당국의 재량여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