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는 시장경쟁력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1,437억원의 세수효과를 볼 수 있음

  • 2012-08-30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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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는 시장경쟁력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1,437억원의 세수효과를 볼 수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에 관한 연구」(경제현안분석 제77호)를 발간

❑ 지난 8월 8일 정부는 「2012년 세법개정안」에서 KOSPI200 선물과 옵션에 각각 0.001%, 0.01%를 과세하되, 이를 3년간 유예(2016년부터 과세)하기로 발표하였음.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이러한 정부의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부과에 대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거래세를 부과하더라도 시장경쟁력이 유지되면서 1,437억원의 세수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전망됨.
◦ KOSPI200 선물에 거래세 0.001%(240p 가정 시 계약당 1,200원)를 적용할 경우, 2013년 거래량은 13% 감소하나 1,001억의 세수가 발생하고
◦ KOSPI200 옵션에 거래세 0.01%(2p 가정 시 계약당 100원) 부과 시, 2013년 거래량은 14% 감소하나 436억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2010년 전 세계 거래소와 비교하면, 옵션거래량('10년 35.3억건)의 14% 감소와 거래승수 인상('12년 7월부터 전상품 적용, 10만원→50만원)에 따른 거래량 80% 감소를 가정하더라도 거래량은 5.8억건으로 세계 1위 수준

❑ 보고서는 거래세의 효과정도와 대만사례, 전 세계 거래소와의 거래수수료 경쟁 등을 고려하면 옵션에 정부계획(0.01%)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0.001% 부과 시 옵션거래량 감소(1.4%) 효과가 선물(13%)에 비해 작은 점,
◦ 유일하게 파생금융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대만에서 주가지수옵션 세율(0.1%)이 선물(0.004%)보다 높은 점,
◦ 거래세 부과에도 대만의 옵션거래량이 약 1억건('10년)으로 세계 5위인 점,
◦ 선물과 옵션에 대해 0.001%, 0.01% 세율을 부과하더라도 2008년 기준 거래수수료(수수료+거래세)는 각각 $1.25(세계 10위, 저렴한 순), $0.18(세계 2위)로 세계적으로 저렴한 점 등을 고려하면,
◦ 옵션에 정부계획(0.01%)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보고서는 거래세 부과에도 시장경쟁력이 유지되는 것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줄이고, 초기에 낮은 세율을 적용한 후 점차적으로 세율을 인상하고 다른 파생금융상품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주장
◦ 거래세 부과에도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작고 여전히 시장경쟁력이 유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 유예기간(3년)을 줄일 필요가 있음.
◦ 대만은 높은 거래세율을 부과한 후 거래 증대를 위해 세율을 점차 인하했으나, 우리는 초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점차적으로 세율을 인상하여 시장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내용상 옵션과 동일 상품인 주식워런트증권(ELW)에 대해서는 옵션거래세 부과에 따른 대체효과를 고려하여 옵션과 함께 과세할 필요가 있음.
◦ 주가지수 파생상품에 이어 다른 파생금융상품으로 확장하는 방법과
◦ 주식양도차익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소액주주 차원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할 때, 증권시장과 파생시장의 거래세를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