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연령별 근속년수는 오히려 감소, 고용관행과 임금체계의 개선 필요

  • 2012-09-26
  • 국회예산정책처
  • 2,512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연령별 근속년수는 오히려 감소,  고용관행과 임금체계의 개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고령화가 근속 및 연공임금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보고서에서 1990년대 이후 근속 추이의 변화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제시
◦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는 5년으로 유럽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외환위기 이후 연령별 근속년수가 오히려 감소

❑ 연공임금체계하의 임금부담으로 인한 기업의 조기퇴직 보편화 및 고용유연화 등이 근속년수 감소의 주요 원인
◦ 고용유연화로 인해 증가한 비정규직은 전체의 57%가 근속기간 1년 미만으로 고용이 불안정
◦ 대기업 고졸 숙련직의 근속 20년차 임금은 초임의 2.6배로 임금부담이 가장 높고, 무노조 중소기업의 경우 1.6배 수준

❑ 근로자 집단별 특성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대기업 숙련직은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의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의 임금부담 감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모색
◦ 비정규직은 불법파견, 위장도급 등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해 근속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
◦ 여성은 유연근무제 확대를 통해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