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최초로 제출된 「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대한 평가 보고서 발간

  • 2012-11-07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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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최초로 제출된 「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대한 평가 보고서 발간


국회에 최초로 제출된 「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대한 평가 보고서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대한 분석 보고서인 「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를 최초로 발간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 기준에 자산기준 외에 금융부채 기준도 추가 필요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전연도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기관 등임.
◦ 자산이 2조원 미만인 공공기관 중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처럼 금융부채 과다 등으로 재무상황이 어려운 공공기관을 수립 대상에 포함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각 기관에 유리하도록 서로 다른 수치의 가정을 취하여 재무전망을 낙관적으로 추정
◦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추계한 2016년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의 부채비율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152.9%에 비하여 26.0%p 높은 178.9%임.

❑ 일부 공공기관은 주요 변수를 비합리적으로 가정하여 재무전망을 낙관적으로 추정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선로사용료의 과다 추정, 역세권 개발사업 등의 합리적이지 못한 현금회수 기간 산정 등으로 재무전망을 낙관적으로 추정
-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추계한 2016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채비율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결과인 767.1%보다 172.2%p 높은 939.3%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