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사업, 기금 신설 불구 사회안전망 역할 여전히 미흡

  • 2012-11-09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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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사업, 기금 신설 불구 사회안전망 역할 여전히 미흡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 추진현황을 조사하고, 사업 계획 및 집행 단계의 문제점을 파악함.

❑ 범죄피해자 지원이 취약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에 기금이 신설되었으나, 예산증가율이 기금 설치 전보다 감소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범죄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1인당 평균지원액은 기금 설치 이후 더욱 감소함.
◦ 의료비 1인당 평균지원액도 감소 또는 답보상태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은 답보상태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국 58개)에 대한 보조금 추이: 2008년 11억원→ 2009년 14억원→2010년 13억원→2011년 14억원→2012년 14억원
◦ 1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연간 평균 지원금은 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