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법적요건 미비 및 발전설비 과투자 우려

  • 2013-04-17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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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법적요건 미비 및 발전설비 과투자 우려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함.
❑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였는가를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동 계획은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배전설비 계획을 누락함.
◦ 송전선의 적기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대용량 송전선의 건설기간이 늘어나고 있어, 6차 계획에서 확정한 신규 발전소의 정상가동은 송전망의 완공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임.
◦ 발전설비 과투자가 우려됨.
- 6차 계획은 적정 설비 예비율을 22%로 설정하였으나 계획기간 중 10년 동안 정부가 정한 예비율을 초과하여 최대 30.5%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발전설비가 과다할 경우 단가가 높은 LNG발전이 상당 기간 가동되지 않아 기회비용 손실이 예상됨.
❑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정하여 발전설비의 투자 규모와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발전설비 도입 시기를 조정하여 설비 예비율을 재검토한 결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설비를 계획보다 2~3년 늦춰 순차적으로 도입해도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