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발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2013. 4. 17.)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설명자료에 대한 견해

  • 2013-04-22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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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발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2013. 4. 17.)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설명자료에 대한 견해


❑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설명자료(2013. 4. 18(목))를 통해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사항에 대한 견해를 표명함.
❑ 첫째,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배전설비계획’ 대신 ‘송변전 설비 추진방향’을 제시하였기에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전기설비의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을 충족한다고 설명하였으나,
◦ 송전망 건설이 향후 전력수급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감안할 때,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발전설비 계획과 연계된 송배전 설비계획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송전망 계획에 따라 신규 발전소의 계통연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준공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들의 건설의향에 기반하여 수립되는 수급계획의 특성상 설비예비율의 편차가 과다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 발전설비는 민간사업자의 투자뿐 아니라 송배전망 설비투자를 수반하므로 정부는 설비 투자규모를 사전에 계획하여 적정 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비예비율이 높더라도 고장․예방정비 물량을 제외하면 실제 공급 예비력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여 LNG발전이 유휴설비가 될 것이라는 예단이 곤란하다고 설명하였으나,
◦ 6차 계획의 적정 설비예비율은 고장정지․예방정비․원전안전대책 강화 등을 고려한 예비율 15%와 예측오차를 고려한 예비율 7%로 구성됨.
◦ 발전설비가 모두 계획대로 운영될 경우, 평시의 설비예비율은 최대전력을 기준으로 하는 예비율보다 크게 높아, 발전단가가 높은 발전기의 운전일수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