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의 성숙도 및 조세형평성을 고려할 때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검토

  • 2013-05-09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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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의 성숙도 및 조세형평성을 고려할 때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검토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소액주주 주식양도소득세 도입방안 및 세수효과분석」(경제현안분석 제81호)을 발간
◦ 재정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식시장의 성숙도 및 조세형평성 제고 등을 고려할 때 소액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방안을 검토
◦ 세수효과분석을 위해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거래특성이 반영된 가상소액주주를 생성하여 실제 주식항목에 임의적으로 투자하는 시뮬레이션을 시행
❑ 주식시장의 성숙도 및 거래규모의 증가, 세부담의 형평성, 소액주주에 대해서도 대부분 과세하는 OECD 국가들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소액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과세전환이 필요
◦ 유가증권시장은 최근 15년 동안 매년 20.4%씩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2년 현재 규모가 1,263조원으로 명목GDP(1,272조원) 대비 99.3% 수준
◦ 소득 간(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등) 과세의 불공평은 투자왜곡으로 이어지고, 비교적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면세하는 것은 수직적 불공평을 초래
◦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유가증권시장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여 왔음.
❑ 동 보고서는 도입 초기의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3천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에 한해 10% 세율(장기보유 시 5%)로 과세하되, 거래세율은 현행 0.3%에서 0.25%로 인하하는 시나리오를 제안
◦ 세수가 일정하게 확보되면서도 시장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제도 초기에는 과세기준액을 높게 설정(3천만원)하여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적정해보임.
◦ 연간 주식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하면서 거래세율을 인하(0.3→0.25%)하는 도입안의 경우, 소액의 이익을 실현한 대다수의 주주는 거래세율 인하로 세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큼.
❑ 2012년을 기준으로 시나리오 적용 시, 양도차익이 3천만원 미만인 대다수 소액주주의 세부담은 평균 15만원씩 경감되는 반면, 전체세수는 현행세법에 비해 1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양도차익이 3천만원 미만인 대다수의 소액주주는 현행 세법에 비해 거래세 부담이 8~46만원 줄어들어 거래세 부담이 총 8천억원 경감됨.
◦ 주식시장 변동폭이 작았던 2012년을 기준으로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38만명의 소액주주가 총 1.9조원의 양도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반면, 동 인원의거래세 부담액은 총 1천억원 감소
◦ 시나리오 적용 시 현행세법에 비해 전체세수는 1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 시나리오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후에는 과세기준액을 1천만원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과세대상을 확대한 후 세율을 20%까지 인상하면서, 낮은 거래세를 존속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주식 양도소득세가 정착된 주요 선진국의 경우 연간 약 300~3,000만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점을 감안해 과세기준액을 1천만원으로 설정
◦ 현재 대주주의 1년 미만 대기업 주식 양도 시 세율이 30%인 점을 고려하여 이보다 낮은 20%의 세율을 적용하되, 1년 이상 보유시 10% 우대세율 적용
- 단기보유 주식 양도 시 세율: 미국(10~39.6%), 영국(18, 28%), 독일(25%), 일본(20%) 등
◦ 양도세와 거래세를 함께 부과하고 있는 영국이나 부과 예정인 EU 11개국의 과세형태를 감안하여, 세원확대 방안의 하나로 낮은 거래세율(0.1%)을 존속시키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