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기관지정 및 유형 구분 기준 구체화, 국제기준과의 일치 필요

  • 2013-05-27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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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기관지정 및 유형 구분 기준 구체화, 국제기준과의 일치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분류체계와 관련된 법․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구분 기준 구체화 필요
◦ 공공기관 지정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된 기관 유형을 법률 또는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2009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금융감독원과 같이 규제적․행정적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 기관의 경우 법률에 제외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 검토 필요
- 2012년 1월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산은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의 손실보전 등 법률상 특혜는 지속되고 있는 반면, 당초 지정 해제 취지와 달리 연내 민영화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하므로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 검토 필요
◦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
-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177개 기타공공기관 중 법정 구분 기준인 직원 정원 50인 미만인 기관은 48개 기관에 불과하며, 그 외 기관들은 공공기관의 자회사, 기관 운영의 자율성 필요 등의 이유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중장기적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구분 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킬 필요
◦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재정통계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분류가 불일치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국제기준인 ‘원가보상률’을 도입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기타공공기관의 세부 유형별 관리체계 차별화 필요
◦ 기타공공기관 중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등과 같이 자산규모, 정부의 간접지원 등의 측면에서 중요성이 큰 기관은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여 보다 강화된 관리체계를 적용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