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발간

  • 2013-06-24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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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발간
-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반영되지 못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시 반영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2011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
❑ 2011회계연도 결산 의결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1,236건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분석한 결과
◦ 첫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 168건(13.5%)으로 전년(1,107건 중 87건, 7.9%)보다 증가하여 처리 지연이 심화됨.
◦ 둘째, 조치 내용이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됨.
- 본 보고서에는 46건의 분석 사례를 수록하였으며, 이 중 34건은 정부가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지만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셋째, 조치결과를 차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정부보유주식 매각대(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장학재단 출연(교육부), 농식품 수출해외전진기지 구축(농림축산식품부) 등은 감액 또는 사업폐지 검토 필요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여성가족부) 등은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