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3 재정법률 개선과제」발간

  • 2013-09-09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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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13 재정법률 개선과제」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정기국회를 맞이하여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재정관련 법률의 개정의견을 제시한 「2013 재정법률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
◦ 주요 내용
- 개별법에 근거하여 예산 외로 운용하는 자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그 근거 법률이 국가재정법 별표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 조항 마련 (「국가재정법」)
-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사업과 보조율은 중앙과 지방의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의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률에 해당 이월을 금지하는 조항 규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등 21개 법률에 대한 24개의 개선과제를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