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 청년일자리사업 효과성 제고 및 법령상 의무이행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청년일자리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청년일자리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함.
❑ 우리나라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은 2013년 6월 기준 43.4%이며, 연령층별로 보면 OECD 36개 국가 가운데 20~24세 및 25~29세는 각각 32위, 30~34세는 35위라는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음.
❑ 청년(15~29세) 고용률은 2013년 6월 기준 40.0%이며, OECD 36개 국가가운데 20~24세는 23위, 25~29세는 27위, 30~34세는 29위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순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최근 청년일자리사업 참여대상 및 공공기관 의무채용 나이의 상한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효과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013년 6월 기준 30~34세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은 남성의 경우 각각 92.2%, 88.9%인데 반해 여성은 58.7%, 56.8%로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30~34세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청년일자리사업 대상을 남성을 포함한 34세까지로 일률적으로 확대하기보다 육아대책 및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우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일자리사업(2013년 기준 14개 부처, 1조 7,903억원)에 대해 평가한 결과,
◦ 정부는 2013년 기준 50개 세부사업을 통해 매년 약 45만명을 지원하고 있다고 집계하고 있으나 정작 미취업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부족한 실정임.
- 고용노동부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연간 약 25만명 내외를 훈련시키고 있는데, 훈련인원 대부분이 재직자이고 미취업자 비율은 3~4%에 불과함.
- 보건복지부의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은 연간 지원인원 약 2만명 가운데 35세 미만 청년층이 약 8천명에 불과함.
- 의약학계 전문직종사자 교육훈련사업, 대학원 장학금 지원사업, 해외봉사활동 지원사업 등도 청년일자리사업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성격상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분류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청년인턴 사업의 경우 2011년에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인턴으로 채용된 인원 약 32,079명 중 약 20,171명(62.9%)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이중 6개월간의 고용장려금 지원이 종료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인원은 12,084명으로 최초 인턴채용 전체인원의 37.7%에 불과함.
- 결과적으로 약 12,000명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6개월동안 취업시키기 위하여 1,933억 8,0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하였음.
◦ 정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음.
-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1항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분류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이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청년고용촉진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2013년 7월 현재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된 계획은 한 건도 없음.
- 「고용정책 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정부가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취약계층 청년에게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7개 부처의 8개 사업은 취업취약계층 지원실적이 전혀 없으며 농촌진흥청 등 6개 부처의 7개 사업은 5% 미만으로 저조함.
◦ 청년일자리사업은 평가 및 환류를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투입예산, 계획인원, 실적인원, 취업인원 등을 일모아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나 입력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실적 및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 청년일자리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①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청년일자리사업의 범위 및 분류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청년 취업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③일모아시스템을 적절히 운영하는 한편 이를 통해 모든 청년일자리 사업의 실적을 확인하고 평가하여 제도를 개선하거나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