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 실질적 보장성 강화 효과 미흡, 재정 소요액 과소 추정, 재원 확보방안 재검토 필요

  • 2013-10-14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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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 실질적 보장성 강화 효과 미흡, 재정 소요액 과소 추정, 재원 확보방안 재검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건강보험 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 건강보험의 2012년 수입은 정부지원액 5조 3,507억원을 포함하여 총 41조 8,192억원이고, 지출은 총 38조 8,035억원임. (2001~2012년 동안 수입은 약 4.0배, 지출은 약 2.8배 증가)

❑ 건강보험 사업에 대해 평가한 결과,
◦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비급여 본인부담의 지속적 증가로 환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음.
◦ 정부의 4대 중증질환에 치우친 보장성 강화 정책은 질환간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실질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효과가 미흡함.
◦ 건강보험의 보장성 부족으로 전체 가구의 77% 이상이 하나 이상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가구당 보험료 부담도 월 20만원을 상회함.
◦ 행위별수가제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과잉 공급을 유발함.
◦ 보험료 부과 기준인 소득범위가 직장·지역가입자 간에 상이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재산 대비 역진적인 구조로 설계됨.
◦ 정부의 보장성 강화 재정소요액 과소 추정되고 재원 확보방안 미흡함.

❑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보장성 강화 방안의 수립 필요
◦ 선택진료비는 의료기관의 질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되는 등 별도의 수가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상급병실료는 기준병실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 등으로 상향조정하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자발적으로 원하는 경우에만 부담토록 함.
◦ 간병서비스는 보험적용 병원과 대상 환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환자부담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포괄수가제 확대 등 지불보상체계의 개편을 통해 효율성 제고
◦ 외래는 만성질환과 노인성 질환을 중심으로 주치의제 방식을 먼저 도입하고, 진찰료나 간단한 검사, 처치 등의 기본 서비스에 대해서는 인두제 방식(1인당 진료비 고정 방식)을 도입하는 단계적 접근방식을 취함.
◦ 입원은 현재 시범사업중인 포괄수가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포괄수가제 적용에 한계가 있는 부분은 일본처럼 행위별수가제로 일부 보완함.

❑ 부담능력 비례 원칙에 부합하는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을 통해 계층간 형평성 제고
◦ 단기적으로는 현재 연간소득 500만원 이하와 500만원 초과세대로 이원화되어 있는 지역가입자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함.
◦ 장기적으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 없이 종합소득으로 보험료 부과기준을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함.

❑ ‘적정부담-적정급여’ 기조로의 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 재원 확충 방안 마련
◦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및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과 병행하여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적절하게 인상함으로써 실질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