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사업 평가」 발간

  • 2024-08-22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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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8월 22일(목)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영유아교육·보육 지원(누리과정 등)은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증가(’12년 64.0%→’23년 75.2%)와 학부모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공적 교육·보육 서비스 수요 등에 대한 대응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
    ※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18~’22)」 및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18~’22)」에서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22년 40% 목표, 실제 ’23년 유치원 29.3%/어린이집 28.3% 수준
   ◦ 둘째,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 보장’ 목적으로 3~5세 대상 공통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추진되었으나, 실제 유치원·어린이집 간 이원화된 구조로 운영됨에 따라 시설유형별·지역별 격차 완화에 한계가 있다.
❑ 이와 같은 한계점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유보통합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영유아교육·보육 예산(’23년 17.4조원)은 교육부, 지자체, 교육청 등의 재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향후 유보통합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
    - 교육부는 지자체 지원 보육예산을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지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나, 기존 지자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자체적인 사업으로 편성하여 자율적으로 지원하던 예산(’23년 2.1조원)까지 그대로 교육청으로 이관할 수 있을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둘째, 유보통합 세부과제별 소요 예산 추정 및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 국회예산정책처,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에 1.5조원,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에 2조원 소요 추정
   ◦ 셋째, 교원의 자격·처우 등 필수적인 논의를 구체화함으로써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교원으로 전환하고 사학연금에 선택적 가입하도록 할 계획인데, 이 경우 사학연금의 중장기 지출이 확대될 수 있다.
    * ’24년 현재 어린이집 교원(23년 기준 30만명)은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
❑ 조의섭 처장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교육·보육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본 보고서가 국회에서 유보통합 등 대책을 논의할 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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