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조세지출예산 분석」발간

  • 2024-10-28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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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직무대리 김경호)는 10월 28일(월) 「2025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동 보고서는「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하여 조세지출 운영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조세지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조세지출 규모는 78.0조원이며, 국세감면율은 16.0%로 법정한도(15.5%)를 0.5%p 초과하여 3개연도 연속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법정한도 초과폭(%p): NABO (’23) 1.5, (’24e) 1.7, (’25e) 0.5
                                정부(’23) 1.5, (’24e) 0.7, (’25e) 0.7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 조세지출 상위 5개 항목(2025년 전망):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7.5조원), 근로장려금(4.9조원), 연금보험료공제(4.8조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4.4조원), 통합투자세액공제(4.3조원)
   ◦ 조세특례 성과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일몰이 도래한 항목에 대한 조세지출 정비 노력을 강화하여 국세감면율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 관리대상 유형 재분류 및 유형별 관리제도 마련, 예비타당성평가 면제사유 축소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더불어 국세·지방세 지출 보고방식을 통일하는 등 국가 전체 조세지출의 총계를 파악하고 이를 관리·통제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 김경호 처장 직무대리는 “2025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보고서국회의 세법개정안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의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보도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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