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직무대리 김경호)는 10월 30일(수)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는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 및 세목별 세부내용에 대한 정책적 분석과 함께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와 세부담 귀착효과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 결과 및 정부와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둔 세수감소형 세제개편이라는 특징이 있다.
◦ 주요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증여세 개편,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연장, 결혼세액공제 신설 등이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25~’29년) 누적* 19.5조원(순액법** 기준 4.2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누적법) 2024년 대비 세수효과를 연도별로 산출 / **(순액법) 직전연도 대비 세수효과를 산출
◦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20.2조원), 소득세(△1.1조원), 법인세(△0.6조원)는 세수가 감소하고, 부가가치세(1.6조원) 및 기타 세목(0.9조원)은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 세부담은 개인의 경우 향후 5년간 누적법 기준 서민·중산층은 1.7조원, 고소득자는 20.0조원 감소하고,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은 0.7조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고소득자의 세부담 감소는 상속·증여세 최저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최고세율 인하(△11.7조원),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8.5조원)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5년 누적 △19.8조원(순액법 △4.3조원)으로, 국회예산정책처와 0.3조원(5년 누적) 차이가 발생하였다.
◦ 세목별 세수효과의 차이는 소득세 +1.1조원, 법인세 +0.9조원, 상속·증여세 △1.5조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활용 자료, 추계방식, 세수효과 배분 방식 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 개정안에 대하여 타당성 및 효과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 추진 시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 세목별 주요 개정사항 및 분석의견은 보도참고자료 참조
❑ 김경호 국회예산정책처장 직무대리는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가 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사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별 첨: 보도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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