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는 11월 15일(금) 「장애인 돌봄 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그간 장애인 돌봄을 위한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가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관련 사업 평가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활동지원) ’23년 기준 서비스 수급자 15만명 중 실제 이용자는 12만명(80.4%)에 그치고 있다. 수급자-활동지원사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중증장애인 돌봄을 위한 유인구조 및 활동지원사의 안전대책 마련*, 지속적으로 연계가 어려운 경우 예외적인 가족 돌봄 허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미연계 사유 중 도전행동이 있는 발달장애, 사지마비 등 20.6%(’22년 조사)
◦ (발달장애인 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나 전반적인 시범사업 없이 2024년에 본사업이 시작되어 사업 초기 시행착오가 우려되므로, 체계적인 사업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 24시간 1:1 지원 인력: ’24년 340명 확보 목표, 8월 기준 176명 확보(51.8%)
◦ (장애인 가족지원)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유럽 주요국과 달리 장애 아동수당 등 경제적 지원, 장애아동 돌봄 휴직 등 시간적 지원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
❑ 지동하 처장은 “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돌봄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포용하고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본 보고서가 국회에서 장애인 돌봄 정책을 논의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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