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는 8월 5일(화)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년*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이거나, 보호 종료·퇴소 후 5년 이내인 자, 또는 18세 이전에 보호가 종료되었으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아동복지법」 제38조)
❑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년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립지원) 자립준비청년이 대학 재학이나 직업훈련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보호기간 종료 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생활비·학원비·교재구입비 등의 충당을 위한 자립수당의 선지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시설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자립정착금**도 지역별 차이가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 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월 50만원씩 5년 동안 지원해주는 수당
** 서울 2,000만원, 대전·경기·경남·제주 1,500만원, 부산 1,200만원, 기타 1,000만원
◦ (지원체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전담기관과 위기아동·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는 기능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양 기관 간 긴밀히 연계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보호가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 아동·청년 또는 사회적으로 고립·은둔되어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운 아동·청년(「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아동발달지원계좌*) 2024년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률은 74.9%로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주민센터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개설 독려가 필요하다.
* 취약계층 아동이 저축하면 정부가 2배의 금액을 매칭 지원해 자립자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
◦ 그 외 자립지원 종료 후 일정 기간 자립 실태조사 필요성과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연장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분석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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