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보고서 발간

  • 2025-09-22
  • 국회예산정책처
  • 2,021

국회는 9월 22일(화) 국회예산정책처 주관으로 국회 소속기관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성과를 담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과 향후 과제를 종합적으로 조명하고, 정책 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등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 국회연구조정협의회(2024.12.)는 국가적 3대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주관기관을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은 국회예산정책처,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은 국회미래연구원, 「불평등 해결을 위한 과학적 기반 연구」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각각 주관기관이 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국회도서관․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소속기관국회미래연구원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 이 보고서는 3대 과제에 대해 국회 소속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한 첫 번째 연구 성과물로서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고서에는 △탄소중립의 필요성국회의 역할을 비롯해,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과 관련한 산업 및 정책, 재정사업, 국가감축목표(NDC), 거버넌스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이 담겨 있으며,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제도를 비교·정리하여 제시하였다.

❑ 「총론(국회예산정책처 작성)」에서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의 필요성 및 국회의 역할을 제시하고, 보고서의 구성과 각 권의 주요 내용을 요약·종합하였다.

◦ 최근 기상이변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인명·재산 피해뿐 아니라 식량·에너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며, 국회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법률에 반영하고 재정에 대한 심의·의결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탄소중립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 질서 속에서 산업 경쟁우위를 창출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 과제임을 제시하였다.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별 과제와 대응 방안(국회예산정책처 작성)」에서는 탄소중립이 고탄소 산업과 전환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것을 고려하여, 법·제도 정비, 중소기업 지원체계 강화, 전력망·에너지 기반 확충, 기술개발·국제 규범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 우리나라 산업은 탄소중립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특히 산업부문온실가스 배출이 2030년 국가 총배출량의 45.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향후 NDC 달성핵심 변수로 여겨진다.

◦ 우리 산업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중심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낮고,배출권거래제의 감축 유인이 부족하며, △국제 환경규제에도 민감한 구조이다. 이에 5대 탄소 배출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정유)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탄소중립 대응은 비용·투자 구조와 경쟁 환경을 변화시키고, 산업 내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되었다.

◦ 다만 탄소중립은 단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을 늘리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혁신·경쟁력 강화·시장 확대 등 새로운 기회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저탄소 공정, 에너지 전환효율화, 순환경제·공급망 혁신 등을 포함한 이행전략 검토가 필요하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국회예산정책처 작성)」에서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재정사업(2025년 기준 약 12조원)과 기후위기 적응(약 8.8조원) 분야에 상당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정책 및 재정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미흡한 상황임을 고려해 개선방안제시하였다.

◦ 온실가스 감축 부문 중 △전환 부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적정성 검토와 유연한 대응체계 마련, △산업 부문에서는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전략로드맵 개선, 기업지원 재정사업의 효율화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 회복 필요성, △폐기물 부문에서는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순환 정책의 성과와 실효성 제고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기후위기 적응 분야에서는관련 제도정비,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예방․대비 사업 예산 확대, △기후적응 통합플랫폼 운영 및 미래 기후변화를 반영한 재해지도 고도화, △기후위기 피해가 집중되는 취약계층 보호,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재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체계 마련을 제언하였다.

❑ 「주요국의 국가감축목표 논의동향과 국회의 역할(국회입법조사처 작성)」에서는 우리 국회대응과제「탄소중립기본법」 개정2035년 국가감축목표 설정연계하여 논의하여야 하고, 2030~2050년의 중간 감축목표를 「탄소중립기본법」에 규정함에 있어, 주요국의 사례와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 등을 고려하여 국내 실정에 부합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는 2035년 국가감축목표(NDC)를 2025년 11월 제30차 당사국총회 이전에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헌법불합치 결정(2024.8.)*이 내려진 「탄소중립기본법」제8조제1항을 2026년 2월 말까지 개정하고, 2030년 NDC 이후 2050년까지의 중간 감축 경로를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 헌법불합치 결정: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면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 있을 뿐, 이후에는 구체적 감축 계획이 없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2031년 이후의 구체적 감축 계획을 발표할 필요가 있음

감축목표를 정하는 방식은 나라별로 상이하다. △미국·일본·중국은 감축목표를 법률에서 규율하지 않고, △독일은 연도별로 법정하고, △영국은 장기 감축목표를 법정하되 정부가 5년 단위의 탄소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과 2050년 목표를 법정하나, 중간경로에 대해서는 정부의 폭넓은 재량을 허용하고 있다.

감축목표 설정에서 국회의 역할도 각 나라별로 상이하다. 법률 제정 측면에서는 감축목표를 법정하지 않는 국가도 자국 사정에 부합하게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의회상임위원회 운영 방식도 국가마다 달라, 일본·중국 등은 관련 위원회를 두지 않고, 한국·미국은 기후특위 형태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독일·영국은 독립적인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개편 동향 및 시사점(국회미래연구원 작성)」에서는 기후 목표의 법제화, 독립적인 위원회(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합의·조정 기능 제고, 에너지 정책 근거법 정비 등을 제안하였다.

◦ 에너지 부문이 2030 NDC 달성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전환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개편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 해외 주요국은 자국의 산업에너지 구조, 정치 환경에 따라 다양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는 기후·에너지 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조직 조정과 법·제도 기반 보완에 주력하고 있다.

◦ 현행 탄녹위는 실질적인 조정․심의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어, 위원회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성과를 평가하는 등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심의기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 기후 거버넌스 개편 과정에서의 에너지정책 공백을 막기 위해 에너지기본계획전력수급기본계획 근거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기후-에너지-산업정책 간 연계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 「해외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국회도서관 작성)」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해외 주요국이 마련한 법적‧정책적 틀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직면한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하는 거버넌스 개편, △법적 구속력을 가진 명확한 감축목표 설정, 그리고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규제 체계 마련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기후정책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 영국은 2008년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법」을 제정하였고 2050년 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하는 등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였다.

◦ 유럽연합(EU)은 2019년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고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1990년 대비 기존 40%에서 55%로 상향하였다. 또한 「탄소중립산업법(NZI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제정하여 EU 내 청정에너지 전환 및 역내 산업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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