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9월 22일(월) 오전 11시 국회 본관 제3회의장(245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신속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국회예산정책처, 김태년·김태선·박해철·박홍배·윤건영 의원,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반올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등 산재 피해 관련 시민단체와 근로복지공단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산업재해 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현안 점검과 함께 근로자 보호 및 산재보험 제도의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산재보험법 개정안과 정부의 개편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행가능한 정책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산재보험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여야 하나 신청·처리 절차의 장기화, 역학조사 지연, 단일기준 보상체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보상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산재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산재보험 신청 및 처리 절차의 신속성 확보, 선보상제도 도입이라는 정책 방향 하에서 산재 보상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안한 입증책임 완화, 역학조사 절차에 대한 개선도 핵심 정책과제라고 하면서, 노동계, 산업계, 전문가, 국회, 정부 등 각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대안 제시를 통해 산재보험이 신뢰받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 김태년 의원은 축사에서 산재가 비단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라 지적하며,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 명확화, 심사지연 시 보험급여 선지급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금번 토론회가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공유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태선 의원은 서면 축사에서 산재가 중대한 사회적 위험이라고 하며, 까다로운 입증책임, 조사·결정 지연에 따른 적시 보호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보험급여의 우선 지급을 명문화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산재보상 처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판정·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들이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박해철 의원은 축사에서 산재보험의 처리 지연과 불투명한 승인 과정, 복잡한 입증 책임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를 해소하고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산재보험 급여 선보장,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개선, 입증책임 완화 방안 등 제도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대한 건설적인 제안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박홍배 의원은 서면 축사에서 산재보험은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산재 승인 지연, 비합리적 제도 운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신속·공정한 보상절차 확립,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현실화, 노동자의 입증부담 완화 등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금번 토론회가 산재보험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윤건영 의원은 서면 축사에서 산업현장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산재 처리기간이 길어지면서 노동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산재보험 급여 지급 전이라도 최저생계수준 미달 시 급여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금번 토론회를 통해 산재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축사에서 정부는 산재보험 제도를 혁신하여 산재 보상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 절차를 혁신하고 재해조사 및 판정전문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업무상 질병 산재처리기간을 2027년에는 평균 120일까지 단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상 재해 조사기간 법정화, 선보장제도 도입,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 판단시 규범적 관점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산재보험법 개정에 필요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발제 및 토론은 박찬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안태훈 국회예산정책처 박사(예산정책연구관)의 발제와 함께, 이원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 고혁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국장, 이종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상임활동가,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발제를 맡은 안태훈 국회예산정책처 박사는 “산재보험의 신속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산재보험 관련 주요 현황과 함께 산재급여 선보장, 산재 미승인시 환수,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및 입증책임과 관련한 주요 쟁점과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원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정부도 상당 부분 인식하고 있다고 하며, 산재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조사체계 개선 및 역량 집중, 선보장제도 관련 합리적 방안 마련, 노동자 입증책임 완화 및 역학조사 제도 개선 등 금번 토론회의 논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재보험 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두 번째 토론자인 고혁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국장은 업무상질병 신청 급증, 업무관련성 조사·판단의 어려움, 복잡한 처리·조사 절차 등으로 인해 산재보상 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조직개편 및 인력재배치 등을 통한 자체역량강화, 산재급여 선보장제도 도입 지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및 역학조사 개선, 심의절차 개선, 상당인과관계의 규범적 판단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세 번째 토론자인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는 신속한 산재보상과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험급여 선보장을 실현하되, 보험급여 선보장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기간 지연책임에 따라 발생되는 것이므로 산재 불승인 시 환수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상질병의 상당인과관계가 규범적 판단의 영역임을 법제화하고, 산재 추정의 원칙을 확대하며, 입증책임과 같은 제도적 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네 번째 토론자인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산재 처리기간 장기화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사례를 설명하며, 선보장제도 도입이 필요하나 처리지연으로 인한 보장이라는 취지를 고려할 때 선보장 급여의 환수는 없어야 하며, 산재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직업성암과 산재인정사례 축적 대상에 대한 제도 개선, 산재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 기준의 명확화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 마지막으로, 산재피해자단체 대표로 발언한 서쌍용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산재노동자들이 산재를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많은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산재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사업주의 불성실 자료·의견 제출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 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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