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운영 평가」 발간

  • 2025-11-13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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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1월 13일(목)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운영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라 대응지방비 규모도 함께 증가하면서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대응지방비) 예산안: (‘21년) 97.5조원(30.8조원)→(‘26년안) 150조원(45.1조원)

◦ 본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 결정방식, 재원분담 협의체계 및 사업운영・성과관리 등 사업 전반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간 재원분담비율(보조금: 지방비)을 결정하는 국고보조율 제도(기준보조율+차등보조율)가 실무상 협소한 범위에 제한적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산정기준을 합리화하고 적용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법정 기준보조율의 산정원칙이 부재하고,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10% 범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 존재

       – 차등보조율 산정 시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재정자주도(80% 미만) 구간에 편중되어 구분의 실익이 없고, 사회복지 비중이 높은 자치구에 유리한 구조

◦ 둘째, 국고보조율 결정 시 지방비 부담 협의 제도에 의존하고 있고, 지방재정영향평가는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등 국고보조율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의결 결과(지방비 조정안)가 차년도 예산안에 미반영되는 사례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지방비부담 협의대상 사업 수(연간 2천여 개) 대비 인력・시간적 제약으로 형식화 우려

       * 협의 시 참고자료인 지방재정영향평가의 제한적 실시(전체 협의대상 사업의 7.5%) 

       *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지방비 부담률 조정안의 차년도 예산안 반영율 30% 미만

 

◦ 셋째, 매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이월・불용액이 적지 않은 규모로 발생하고 있어 예산지출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중앙부처 사업 중심의 재정성과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고유의 성과평가 체계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023년 결산 기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86조원 중 이월액 5.8조원, 불용액 2.7조원 수준

  * 지방자치단체 사업 대상 보조사업 연장평가 사례 분석(한국지방행정硏, 2024) 결과,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이 부적절하다고 지적된 사례가 전체의 80%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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