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체계 평가」 발간

  • 2025-11-14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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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1월 14일(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체계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나 운영수수료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가 부재하고 관리체계도 미흡한 상황이므로, 각 자치단체별 상품권 발행·운영·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기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개선과제를 모색하였다.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고서는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한 위탁수수료에 대해 보다 세밀히 검토하였고, 상품권의 발행, 운영수수료, 자금관리 측면에서 다음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 첫째, 국비 지원 시 지방비 최소분담율을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재정력이 낮은 자치단체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되고 상품권 발행액 확대에도 제약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역 특성에 따라 지방비 최소분담율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 지방비 최소분담율: 지역에 관계없이 국비를 지원받을 경우 5% 이상 

   * 지방비 분담 총액 = 지방비 분담률 * 상품권 발행규모 

◦ 둘째, 지류상품권과 달리 디지털상품권(모바일, 카드)은 결제방식 등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결제수수료 부담이 발생하므로, 가맹점 수수료 지원, 결제수수료 부담이 없는 QR결제 홍보, 카드결제 수수료율 인하 협상 등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 상품권 발행액 비중: (’21) 지류 13.9%, 디지털 86.1% → (’24) 지류 7.4%, 디지털 92.6%

   * 상품권 관련 비용 부담: (지류) 전액 자치단체, (디지털) 자치단체 + 가맹점주 


◦ 셋째, 상품권 운영자금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가 의무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있고, 이자수입은 세입처리 하여야 하나 통장에 방치하는 사례도 있는 등 자금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상품권 운영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행정적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운영자금 보유·관리 현황: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함 

   * 이자수입: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세입처리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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