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사업 평가」 발간

  • 2025-11-20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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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1월 20일(목)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약 20년간 추진되면서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장기요양 대상 범위도 확대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재정건전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행태,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장기요양요원 처우 등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주요 정책·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 보고서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운영·관리체계, 인프라와 관련하여 주요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평가하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 17.4조원(전년 대비 7.3% 증액)

◦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당기순이익이 최근 연간 20% 규모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법정 준비금 적립비율(해당연도 비용의 50%)도 충족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요 재정기관에서도 향후 5년 이내에 당기순이익 적자와 준비금 고갈을 전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당기순이익 감소율(전년 대비): (’23년)△21.1%→(’24년)△22.6%

   * 준비금 적립비율: (’16년)36.1%→(’20년)4.4%→(’24년)27.0%

   * 당기순이익 적자 전환 / 준비금 고갈 전망 시점(기재부, 예정처): [당기순이익] ’26년 또는 ’27년 / [준비금] ’30년

◦ 둘째, 장기요양기관 부정수급 건수는 연간 1,688~2,085건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464~667억원(’22~’24년)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 대상 현지조사 확대 등 장기요양보험 관련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장기요양기관 대상 현지조사 적발률은 89.1~97.7%이나, 현지조사 대상기관은 5.0% 미만

   * 부당청구탐지시스템 고도화,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부정수급 모니터링 체계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지정갱신제 등과의 유기적 연계체계 구축 병행 필요

◦ 셋째, 장기요양급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명시된 특별현금급여로서 요양병원간병비 제도가 있으나 실제로는 미시행 중인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별도 (시범)사업 등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비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어,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 관련 사업의 유사·중복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보건복지부 별도(시범) 사업

    · “의료급여” 중 ‘요양병원 간병 지원’ 내역사업 예산안(’26년): 763억원

    ·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예산안(’26년): 44억원

◦ 넷째, 법정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비율(’20~’24년)이 연간 19.0~23.7%에 달하였으나, 현재 인건비 지출비율 미준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명시적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인건비 지출비율 미준수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 법정 인건비 지출비율 미준수 장기요양기관 비율: (’22년)19.1%→(’24년)20.1%

◦ 다섯째, 양질의 인력이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적정 임금 지급체계 마련 등 처우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중 22.8%만이 요양보호사로 실제 종사(’24년)

   * 2043년에는 약 99만명의 요양보호사 추가 필요 전망(「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2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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