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7월 9일(목) 「혁신제품 조달 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정부는 혁신을 통한 기업 성장 및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부터 혁신제품 조달 사업을 추진하여 2025년까지 2,774개 혁신제품을 지정하는 등 양적 규모는 확대되었다.
* 혁신제품: 공공성·혁신성 등이 인정되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부처 추천 및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
* 혁신제품의 유형
◦ 이에 혁신제품 조달 사업이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추진단계별 성과, 부처별 추진체계, 성과관리체계 측면에서 각각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진단계별 성과 분석)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추천·지정, 구매·사용, 확산, 사후관리·환류 단계별로 성과를 평가하였다.
- (추천·지정 단계) 총 2,774개의 혁신제품을 지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발굴 둔화와 지정기간 만료로 인해 지정 상태가 유효한 혁신제품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신규 제품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 (구매·사용 단계) 조달청이 ’19년~’24년 시범구매한 제품 907개 중 629개(69.3%)만이 후속구매로 이어졌고 총 2,774개 혁신제품 중 공공구매 실적이 없는 제품이 892개(32.2%)에 달하고 있으므로, 후속구매율을 제고하는 등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
- (확산 단계) 일부 혁신제품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이 실증을 통해 입증되지 못해 구매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정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사후관리·환류 단계) 시범사용 결과보고서 제출 지연, 지정유지 요건 점검체계 부재, 구매 후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부처별 추진체계 분석) 각 부처별로 지침이 상이하여 기존 우수조달물품을 혁신제품으로 중복지정하는 등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부처별 지침을 일관성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성과관리체계 분석) 동 사업의 성과지표인 ‘혁신제품 매출액’은 지정건수 및 구매예산 확대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업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결과지표(outcome)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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