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 평가」 발간

  • 작성일 2026-07-14
  • 부서명 사회행정사업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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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7월 14일(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2020년 이후 아동학대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재정이 확대되고 있으나 중요도는 더욱 증가하였다. 이에 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정의 측면에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예방 중심 정책 전환 및 가정지원 강화) 현재 아동학대 관련 사업 예산은 예방보다 사후 회복·사례관리에 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방 단계에 재정 투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빈곤·실업·양육 스트레스 등 구조적 위험요인의 선제적 완화를 위하여 고위험군 및 위기가정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적 권고사항인 가정보호 우선 원칙을 확대하고 시설입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가정 회복 및 대체대응체계 확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피해아동 보호 및 현장 대응체계 강화) 필요시 위기가구 아동의 강제분리 및 친권 제한발동의 요건·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통해 고위험 아동 조기발견과 즉각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헌법상 아동 생명권 우선·국가 과소보호 금지 원칙에 근거하여 적극 개입 고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인건비가 타 사회복지시설 대비 낮은 수준이고, 높은 업무강도로 인하여 숙련인력 이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설·사업 투자 중심에서 현장 전문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으로 재정 투입의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아동학대 대응 거버넌스 및 국가책임 강화) 중앙·지방·관계기관의 아동학대 대응 기능 반복으로 인하여 반복진술 등 아동의 2차 피해, 재정 비효율, 책임소재 불명확에 따른 보호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므로 아동학대 대응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및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 재정 여건과 보호 인프라 구축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고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그 격차가 크기 때문에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책임의 강화가 요구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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