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해외 주요국의 주택 보유세제 비교 분석」 발간

  • 작성일 2026-07-27
  • 부서명 세제분석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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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7월 27일(월) 「해외 주요국의 주택 보유세제 비교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 주요국(도시)※의 주택 보유세제를 과세체계 단계별(과세가액, 과세표준 및 세율, 공제 및 감면, 다주택자 및 빈집 등에 대한 중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 한국, 미국(뉴욕, LA), 캐나다(토론토),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독일(베를린), 일본(도쿄), 싱가포르, 중국(상하이)
우리나라 및 해외 주요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결과, 재정여건정책 목표 등에 따라 과세체계 단계별 다양하고 복합적인 방식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과세가액) 한국, 미국, 캐나다 등주택의 매매가격 등 자본가치를, 프랑스, 싱가포르 등임대가치를 바탕으로 과세가액을 평가하며, 재평가 주기도 주기적(한국, 일본 등), 취득시점(미국 LA, 중국 상하이 등), 재평가 없이 물가 등만 보정(프랑스, 영국 등)하는 등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 (과세표준 및 세율) 주요국의 주택 보유세 과세표준은 대체로 과세가액에 일정비율로써 산정한다. 보유세율 구조는 한국, 싱가포르의 경우 누진세율, 그 외 국가(도시)는 대체로 비례세율이다.
세율 운용방식법률 등으로 세율을 규정하는 방식(한국, 프랑스, 독일 등)필요예산 규모에 따라 매년 세율을 연동하는 방식(미국 뉴욕, 캐나다, 영국 등)으로 나뉜다.
   ◦ (공제 및 감면) 대부분 주요국은 고령자·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보유세 공제·감면을 운용하며, 한국은 1주택자, 미국·싱가포르 등은 실거주주택에 대한 낮은 세율 또는 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중과) 정책목표에 따라 한국은 다주택자에 대해, 싱가포르는 비거주주택에 대해, 영국·프랑스·독일 등은 2차 주거지에 대해 주택 보유세중과하며, 캐나다·영국·프랑스·일본 등은 빈집에 대해 보유세중과하고 있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본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및 해외 주요국의 주택 보유세제과세체계 설계방식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국회에서 있을 부동산 보유세 개편논의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다 자세한 분석의견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보도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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