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권 제2호] 1. 세입세출 연계와 예산부처의 재원배분 권한

  • 2014-11-28
  • 전주성, 신영임
  • 2,753

국문초록


이 논문은 우리나라 재정의 세입․ 세출 연계 구조의 주요 특징과 추이를 살펴보고 이것이 예산부처의 재원배분 권한을 어떤 식으로 제한하는지 명목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중앙정부 통합재정 세입 중 용도가 사전적으로 지정된 부분의 비중은 2012년 기준으로 55.2%에 이르며 국세 수입만을 기준으로 할 때도 45.5%에 이른다. 용도 지정 국세수입은 2000년의 40.4%에서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이는 목적세의 정비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꾸준히 증가한 데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명목적 제약과는 별개로 중앙정부 예산부처는 목적세처럼 세입의 용도가 지정되어 사용되는 분야의 일반회계 전입 규모를 조정함으로써 실질적 지출 수준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세입과 특정 세출의 연계가 느슨하고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현재의 구조 하에서는 해당 정부기관들이 용도지정 재원을 기득권으로 간주하고 추가적인 자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대추구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형태의 세입 구조는 소비자 선호를 반영하는 효율적 공공선택 수단도 되지 못하면서 예산부처의 재원배분 권한을 불필요하게 왜곡시킨다.
향후 세입․ 세출을 연계하는 세목의 변화는 중앙정부 예산부처의 세수확보 목적이나 부처 간 이해관계에 근거해 이루어지기보다는 수익자부담이나 담세능력 등과 같은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 세목과 세출을 가급적 일대일로 대응시키면서 동시에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지키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주제어: 세입․ 세출 연계, 목적세, 지방교부세, 예산부처의 재원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