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권 제1호] 7. 자원순환형사회 전환의 정책과제: 일본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2015-06-03
  • 서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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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생활폐기물 및 식품폐기물의 발생량이 2000년대 중반 이후 각각 1,800만톤, 600만톤 수준에서 정체된 가운데, 2012년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실적치가 59.1%로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의 목표치 62.0%를 밑돌고 있어 재활용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계에 직면한 폐기 물 최종처분장 잔여연수가 단축될 우려가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순환형사회 구축 법체계가 완성된 이후 일반폐기물(생활폐기물에 해당) 발생량이 감소하고 재생이용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 폐기물 최종처분장 잔여연수는 지속적으로 연장되었다. 본고의 목적은 일본이 순환형사회 구축 추진과정에서 경험하였던 성과와 한계에서 시사점을 얻는 것이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순환형사회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법 제정과 법체계 수립이 요구되며, 폐기물 처리 우선순위(발생억제-재사용-재생이용-열회수-적정처분)를 기본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식품폐기물․포장폐기물․ 1회용 용품의 경우 개별법을 제정하여 발생억제와 재생이용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생활폐기물 발생억제와 관련하여 행동실천 주체인 시민들의 협력이 중요하며,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보공개와 학습을 통한 설득이 필요하다. 둘째, 식품폐기물 자원화는 비용이 편익보다 크다는 사실과 생산현장에서의 수요 및 농지가 양분과잉 상태임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사료곡물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료화를 강구하고, 식품폐기물의 발생억제가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 환경정책․ 에너지정책의 종합적 연계가 필요하며, 과도한 목표설정은 무리한 사업추진을 초래하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농가부담을 최소화하여 자원순환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자원순환형사회, 자원순환, 전환, 식품폐기물, 바이오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