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값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되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수급 상황에 따른 산지쌀값 등락과 관계없이 농가가 취득하는 가격을 목표
가격의 97.0%~110.2%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추이하도록 하는 정(+)의 효과를 갖고 있다. 그러나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으로 발생한 부(‒)의 효과도 존재한다. 첫째, 제도 도입이후 산지쌀값은
변동성이 확대되었고 소득불안정성은 심화되었다. 더욱이 재배면적이 커질수록, 제도 도입 후 시
간이 경과할수록 불안정성이 심화되어 사업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재배면적 감
소를 지연시켜 쌀 공급과잉을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생산비
증가 등으로 재배면적 감소속도가 제도 도입직전보다 빨라지고 있어, 제도가 쌀 공급과잉요인으
로 작용하는 정도는 제한적이다. 셋째, 재배규모 계층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소득기여도가 미미하
다. 재배면적을 확대할수록 유리하게 정책설계 된 까닭에 대규모 농가일수록 직불금수령액이 커
져 소규모 농가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총수입 대비 직불금수령액 비중은 10% 미만으
로 작아 소득에 기여하는 정도는 미미하다. 또한 임차료 상승으로 재배면적 확대 인센티브는 약화
되었다. 한편 쌀값을 수급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시키기 위해 정부는 생산조정제를 도
입하려 하지만, 수급균형 분석결과 생산조정제는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정책임을 알 수 있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직면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
로 목표가격 인하를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 소득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가단
위직불제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원규모가 기준연도의 지급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책설계하고, 형평성과 도덕적해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가도 부담하는 적립금을 조성하여
적립금 범위 안에서 보전이 이루어지도록하며, 환경보전에 대한 지급이라는 성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쌀소득보전직불, 고정직불, 변동직불, 목표가격, 산지쌀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