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권 제2호] 3. 재정신청 확대 및 재정담당변호사 도입에 따른 비용추계

  • 2017-11-30
  • 한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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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이 재정신청제도를 고발 사건으로 확대 시행할 경우, 그리고 재정신청 관련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가 도입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신청건수 및 이에 소요될 비용의 연간 증가분을 추계하였다.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나타난 재정신청 접수건수의 추이가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지난 8년간 고발 사건 중 재정신청 된 비율을 반영, 최소 4,150건(고발 사건 중 5.45% 재정신청시)이 추가로 재정신청 될 경우 재정신청제도가 확대될 것으로 가정한 첫 해인 2018년 최소 1만6천여 건의 재정신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재정담당변호사를 둘 경우 확대시행 첫 해에 최소 약 49억원의 예산이 필요, 재정담당변호사 보수 지급에만 재정신청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최소 약 16억원)을 수 배 초과하는 예산이 지출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재정신청제도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의의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 운영에 소요되어야 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하는 한편, 현실적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가능성 타진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주제어: 재정신청, 재정담당변호사, 형사소송법 개정, 법안비용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