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권 제2호] 5. 자동차 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고찰

  • 2019-11-29
  • 김종원
  • 2,133

자동차 관련 조세제도에 대해 특히 취득 시점과 보유 시점의 세제인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자동차세에 대해 세목별 현황과 특징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개별소비세의 목적과 부합할 수 있도록 배기량 기반이 아닌 자동차 가격을 기반으로 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가격초과분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취득세의 경우 친환경차 보급의 정부 정책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취득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유효한 취득세가 되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의 경우 180만원 이상의 감면 혹은 면제 혜택이 있어야 하며 기존의 140만원 혜택 시에는 취득세를 약 1천분의 60이하로 과세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재산적 가치에 부과하는 자동차 보유 세목의 특징과 목적에 부합하고 현행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동차 가치 하락에 대한 기존의 자동차 경감률을 적용하면서 자동차 가격을 기반으로 일정 세율을 과세하는 자동차세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자동차세, 취득세, 개별소비세, 이중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