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제정된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의 설치 목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6가지 심사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수많은 판례들을 통해 부담금의 부과요건을 ‘집단의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성’ 등 네 가지로 판시하였으나, 네 가지 요건들이 모든 부담금에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못하여 여전히 많은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들은 경제적 성격이 서로 다른 90여 개의 부담금들을 단일의 획일적 기준으로 규율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부담금에 대한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경제적 성격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적합한 심사기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UN과 IMF의 재정 통계상 재정수입에 대한 국제적 분류기준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부담금에는 행정수수료(administrative fees),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sales of goods and services), 일반조세(tax non-earmarked), 법정기부금(compulsory contributions), 목적세(tax earmarked), 교정조세(externality tax, Pigouvian tax), 피해보상청구권(또는 손괴자부담금, claims for damages) 등이 혼재되어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이러한 부담금의 재원이 특정 공익사업으로 용도지정(earmarking) 되어야 할 이론적 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논의를 통해 부담금의 유형별 분류기준과 유형별 심사의 기본 방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부담금, 편익과세, 준조세, 행정수수료, 목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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