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학연금공단에서는 퇴직수당을 매년 236억원씩 연금기금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이라 하며, 동 금액은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최근 들어 기부금에 대한 손금 산입 비율이 50%로 축소되어 법정기부금 한도초과가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의 기부금 적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연금재정의 안정화 목적과 국가예산의 절감차원에서 세무회계적인 접근을 통해 사학연금기금의 법인세제 개선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이 기금회계에서 지급되고 있어 이를 기부금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존 예규에 대하여 세법 해석을 새롭게 정립하고 사학연금기금의 기부금 처리에 대한 세무회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현행 사학연금공단의 회계처리 및 기부금의 기금회계 적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부금 적용에 대한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기존 기부금으로 처리되던 퇴직수당 공단분담금을 준조세의 성격으로 보고자 하였다. 둘째,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사학연금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였다는 것은 연금법상에서 강제로 부과된 부담금으로 이를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 셋째, 별도의 퇴직수당에 관한 회계처리를 신설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는 사학연금기금의 퇴직수당의 기부금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는 데 있어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사학연금기금, 법정기부금, 기부금 한도초과, 퇴직수당 공단부담금, 기금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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