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발생주의에 근거한 결산회계정보가 생산ㆍ제공되고 있으나, 예산회계와 재무회계간에 차이로 인하여 발생주의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금에 기반한 예산편성과 집행은 사업성과에 대한 성과중심의 재정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 서울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 에서 작성하고 있는 결산서내에 예산회계와 재무회계간의 차이인 조정 (reconciliation) 정보를 이용하여 예산회계와 재무회계간의 주요 차이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한 호주의 뉴샤우스웨일즈의 예산추정보고서를 검토하여 발생주의 예산재무제표가 제공하는 정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서울시의 경우, 세출조정사항이 세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정사항 중에 ‘기타 자금유출이 없는 비용’ 항목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세출예산내의 지출항목이 결산서의 비용항목과 일관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별 평가와 재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회계의 지출항목과 재무회계의 비용항목간의 어느 정도 일관성을 높이고, 조정항목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예산회계 , 재무회계 , 결산조정사항 , 발생주의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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