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권 제3호] 7. 고용형태의 변화와 개인소득 과세체계

  • 2020-09-21
  • 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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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고용계약의 다양화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현행 조세체계가 향후 고용형태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조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소득세 및 사회보험 체계에 따른 세부담이 노동자의 고용형태 간 또는 소득유형 간 선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소득 구간으로 갈수록 근로소득자보다는 자영자로의, 근로소득보다는 자본이득을 선택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근거로 본고는 현행 조세체계가 전통적인 고용형태(근로자)를 벗어난 새로운 유형의 고용형태로의 전환을 유인하는 체계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주제어 : 소득세, 근로소득, 사업소득, 고용형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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