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외전출세 제도의 분석결과 거주자의 국외이주 이후 상대국의 거주기간 동안 해당 주식 등을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일반적인 사례에서는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과세방식에 의한 납세자의 세금부담과 비교할 경우 실제 납세자의 세금부담은 실제 양도가액이 양도가액보다 크고, 상대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면서 국내세율이 외국에 비해 높은 제한적 상황을 제외할 경우에는 더욱 커져서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과세상 취급이 이루어지고, 불완전한 이중과세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과세방식에 의한 우리나라의 세금징수액과 비교할 경우 실제 과세관청 징수액은 상대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할 경우에는 동일한 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아져서 과세권의 제약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장래의 세법 개정에서는 국외전출시 간주처분과 국내 재전입시 간주취득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캐나다의 세법과 같이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거주자인 상태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자본손실에 대해서는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과세방식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경우 주식 등의 양도차손에 대하여 일반적인 국내주식 등의 양도차익과의 통산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소득세법을 개정해서 통산
을 허용하고, 이와 병행해서 과세대상 그룹별로 허용하는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국외전출세에서 별도로 적용하는 것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
주제어: 국외전출세, 이중과세 조정, 과세권 확보, 간주・처분취득 규정, 조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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