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 09-01]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 평가

  • 2009-02-16
  • 경제사업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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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방개혁 2020」의 4가지 중점과제를 ①군 구조와 전력체계의 개편, ②국방의 문민기반 확대, ③국방관리체제의 저비용 고효율 체제로의 혁신, ④병영문화의 시대상황에의 부합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 구조 및 전력체계 개편에 따른 부대 수와 병력의 대폭 감축으로 인해 많은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및 통합이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2006년의 1,685개소 육군 주둔지가 2020년에는 약 766개소로 축소되고, 2006년의 70개소 해군·해병대 주둔지가 2020년에는 약 68개소로 축소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 해 예산은 약 3,000억원이지만 향후 군사재배치 계획에 따라 5,000~8,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국방정책의 전환기에 국회 차원에서의 평가를 통해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뜻 깊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평가 결과, 사전 수요조사를 강화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유재산 관리대장의 정보화사업을 강화하여 국토계획 체계와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기부 대 양여 사업은 불필요한 시설규모를 증가시키므로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