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예산정책보고서 제3호] 재정법률 개선과제

  • 2009-06-10
  • 행정예산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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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가재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재정법률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비효율 및 낭비소지 등을 개선하는 작업은 매우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동안 예․결산 분석과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정되었으면 하는 「국가재정법」 등 14개 재정법률과 관련하여 26개의 개선과제를 발굴․정리하였습니다. 「재정법률 개선과제」는 2008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하는 것으로, 금년도 보고서의 편제는「국가재정법」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법률에 규정” 등 7개 개정의견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의 도입” 등 5개 개정의견을, 「국회법」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등 3개 개정의견을, 그리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률에 대해 “공공기관 결산서의 국회 조기제출” 등 11개 개정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 등 새로운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며, 방대한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으나 그 동안 제대로 심의되지 못했던 공공기관의 예산에 대해 국회의 체계적인 심의를 가능하게 하는 등 국가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