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 09-18] 공공건설사업 낙찰제도 및 운용현황 평가

  • 2009-09-25
  • 산업사업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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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나눠먹기식의 운찰제적 요소 제거와 ‘턴키 상설 전담위원회’ 설치에 의한 낙찰방식의 전문성·투명성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에 낙찰자 선정 기준에 대한 객관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낙찰자 선정과 관련한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평가는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낙찰제도가 추구해야 하는 목표를 낙찰자 선정기준의 객관화로 설정하고, 현재 낙찰자 선정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공공건설사업의 낙찰자 선정은 공공성, 투명성 및 경제성을 충족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이루어짐에 따라, 현행 공공건설사업의 낙찰제도는 발주기관 업무축소, 예산절감, 품질확보 및 건설산업 선진화 등의 다양한 낙찰제도 운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도에 발생한 불필요한 공사비 증가 규모는 2,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건설산업 선진화 및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는 낙찰자 선정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공공건설사업의 낙찰 제도의 개선방향으로 ‘낙찰자 선정기준 객관화’, ‘발주청의 낙찰자심사 권한 및 책임강화’ 및 ‘발주청에 대한 감독 기능강화’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건설사업의 낙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관련부처가 낙찰자 선정과 관련하여 예산절감, 품질확보 및 건설산업 선진화 등과 관련한 결과지향적 성과목표를 설정·운영하여, 성과평가를 통한 낙찰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