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분석 제43호]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과 향후 과제

  • 2009-11-18
  • 세제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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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가 도입이 결정되기 전부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개편방향 마련을 위한 TF구성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과 향후 과제」보고서를 발간하였음. 도입 예정인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또는 지방정부들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고,도입도 되기 전에 다수의 수정 의원입법안들이 제출되고 있음.
행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의 당위성에는 부합하나, 실질적인 세수효과나 세목체계의 단순화 효과가 없고, 재정불균형을 세제로 해결하려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 지방세 구조 개편 필요함. 각 지자체가 실질적인 과세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탄력세율 제도와 기업유치를 위한 조세경쟁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배분기준의 가중치 조정은 각 지자체의 서비스에 대한 한계적인 지출수준을 예산당국이 결정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같은 재정조정제도를 세제를 통해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