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 09-28] 총사업비관리제도 평가

  • 2009-12-03
  • 경제사업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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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관리제도는 국가재정으로 시행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 1994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을 포함하여 그동안 확정된 총사업비(2009~2020)는 98조 2,127억원에 이르고 있어 규모면에서도 국가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사업비관리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관리제도 도입 이후, 그간 제도적 보완을 통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총사업비 증가율이 0.7%대로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현재 총사업비가 두 배 이상 증액된 사업이 58건에 이르고, 그 가운데 2000년 이후에 시작된 사업이 19건에 이른다는 점에서 여전히 총사업비관리제도 운영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총사업비관리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국회 차원에서 총사업비관리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산확보에 치중하여 최초 총사업비가 과소 추정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투자우선순위가 부재한 가운데 분산투자로 인해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총사업비가 증액되는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타당성재조사의 실시 면제 사유가 하위법령에 추상적으로 규정됨으로써 행정재량이 과다한 문제도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총사업비관리 정보의 체계성 및 투명성이 떨어져 국회의 효과적인 재정통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총사업비관리 관련 보고서를 국회에 매년 제출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것을 비롯한 몇 가지 개선방안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