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 07-7] 한·칠레 FTA 이행지원기금 사업평가

  • 2007-10-31
  • 산업사업평가팀
  • 5,221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FTA)인 「한·칠레 FTA」는 2002년 10월
24일 정부간 협상이 타결된 후, 2004년 2월 16일 국회비준을 거쳐 동년 4월 1
일부터 발효되고 있습니다.
        「한·칠레 FTA」 이행에 따라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국내
과수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체결
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동 법에 의하
여 농림부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총 1조 2,000억원의 「FTA 이행지원
기금」을 조성하여 폐업지원 사업과 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 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06까지 3년간 총 4,553억원을 직접 사업비로 운영하였습
니다.
        고령화 및 영세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과수 농가의 경
영을 안정시키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어 「FTA 이행지원기금」이 의미있는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특히,당초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 키위와
포도의 경우 가격이 안정 추이를 보인 것도 그 성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입니
다. 한편으로는 수요 예측의 객관성·과학성 결여 문제, 유사 사업의 중복 추진
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 등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차    례  >

  요약

  Ⅰ. 평가의 의의  및 범위

  Ⅱ. 한·칠레 FTA 이행지원기금 사업 추진 배경 및 현황
        1. 추진 배경
        2. 추진 현황

  Ⅲ. 한·칠레 FTA 이행지원기금 사업 평가
        1. 평가분야 및 평가기준
        2. 사업 기획 분야
        3. 사업 집행 분야
        4. 사업 성과 분야
        5. 종합 평가결과

  Ⅳ.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