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

  • 2010-04-01
  • 법안비용추계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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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수반되는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이며, 동 법안은 2010년 1월에 발의됨. 주요내용은 한국전쟁 정전이후 발생한 지뢰피해자에게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안에 따른 재정소요는 다음의 2가지 방안으로 추계함
 
- 방안 1: 위로금을 산정할 때, 피해자 최저 임금을 단할인률 5%(법정 이자율)를 적용하여 시간당 단가가 1989년도에 600원(시간당 최저 임금)이 되는 수준의 값을 사고 발생연도의 기준으로 삼아 비용을 추계
- 방안 2: 위로금을 산정할 때, 1989년도 이후의 시간당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 9.67%를 이용하여, 과거 연도의 최저임금을 추정하여 비용을 추계
 
향후 3년간 총 재정소요는 방안 1을 적용할 경우 56억 8,200만원, 방안2를 적용할 경우 48억 6,600만원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