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사업편람Ⅱ] 출연사업 편람

  • 2010-04-19
  • 경제사업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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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이란 국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 기관에 출연되는 경비로서 출연사업이란 이러한 출연금을 기본재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 출연사업의 총 규모는 21조 7,129억원이고, 24개 부처에서 총 701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연사업이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도에 6.8%에서 2010년도에 7.4%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출연사업이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반면, 출연금의 성격상 일단 민간이전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사후적인 관리․감독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출연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정보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시행된「국가재정법」이 출연금에 대한 최초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러한 단순 규정만으로는 출연사업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규율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특정 사업을 왜 ‘출연’이라는 형태로 수행해야 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어떠한 출연사업들이 수행되고 있고, 동 사업들이 ‘출연’이라는 본래의 제도 취지에 부합되는 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국가재정편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출연사업의 전체적인 모습을 규모별, 재원별, 분야별, 유형별로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출연사업의 내용 또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예산ᆞ결산 심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출연사업 편람은 지난 3월 발간된 재정융자사업 편람에 이은 두 번째 국가재정사업편람으로 향후에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출자사업, 프로그램예산사업 등에 대한 편람도 계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